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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미애 시의원 자격상실 의결

문제투성 시의원 “나가” 지방자치제도입 첫 사례

파주시의회가 사퇴 번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동료의원에 대해 지방자치제 사상 초유의 의원자격 상실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미애 시의원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전미애 의원은 피심의원 소명을 통해 “필리핀 BAT대학교에서 4학기를 마치고 5학기때 논문도 제출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명지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대학교 연계 정규대학 수료가능’을 보고 당시 사회복지 개론 최모 지도교수에게 문의해 진학하였다”며 “학력위조가 아닌 행정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 심사요지에서 “전미애 의원의 허위학력기재 부분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통보(특수부-1778호, 2007. 11. 28) 및 대전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통보결과(형사과-375호, 2008. 6. 4)에 의해 범법사실이 명확히 확인돼 피심의원(전미애)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해 보았으나 범죄사실을 뒤집을 만한 정황이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기초의원이 이권개입 등으로 제명 당해 시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는 있으나 동료 시의원들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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