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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론인, 돈 쫓기보다 국민 알권리 쫓아야

 

네티즌을 통해 이 시대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던 부천지역 인터넷 매체 운영자 양모씨가 23일 법원으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씨에 대한 구속을 보면 마치 영화 ‘공공의 적’을 연상케 한다. 영화속의 ‘악의 축’은 외면적으로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나 내면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자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부천지역 L업체와 T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재를 할 것처럼 업주들을 위협,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온 양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양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도 거부한 채 자신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검찰을 신랄히 비난하고, 검찰의 기소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양씨의 태도는 자신의 여론이 지금껏 어떻게 일고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어이없는 행동이다.

양씨는 나홀로 인터넷대표, 기자를 겸하다 보니 기자 본연의 자세보다는 카메라를 들고 생계를 위한 영업활동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계를 위한 활동의 피해자는 부천지역의 사업주들과 기업체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행동이었다. 사업주들과 기업체의 생각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 광고를 주지 않으면 취재를 연출하고 으름장을 놓아 업체를 주눅늘게 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후환이 두려운 사업주와 업체들은 보복기사로 인한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광고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그가 각종 방송매체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정의를 걷는 언론인임을 내세워 왔던 것은 결국 전 국민을 기만하고 묵묵히 기자로서 양심적으로 활동해 온 언론인들이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양씨는 더 이상의 이중적인 얼굴을 버리고 국민들과 자신을 지지했던 네티즌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속죄하길 기대해본다.

더 이상 카메라 속에 비춰지는 취재가 ‘돈’이 아니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언론의 ‘카메라’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권기자(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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