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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의원 ‘비정규 학력’ 선거법위반 조사

선관위, 도의원 도덕성 결여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윤리특위위원장 “강력히 처벌해야”피력

<속보>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 25일자 1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학력을 변칙으로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으며 도덕성이 결여된 사안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원 지역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유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토록 하고 7월초까지 조사를 완료해 위반사안에 따라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현재 구·시 선관위와 함께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위법사항에 대해 결론이 날 것”이라며 “해당 의원들에 대해 처벌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특별위원회와 일부 의원도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보연 윤리특위위원장은 “사법적, 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며 “하지만 학력문제는 도덕성이 결여된 사안이라며 강력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모 의원도 “해당 의원들은 도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 처벌 돼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의회 홈페이지에 경영자 과정과 수료 등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에 기재해 물의를 빚었으며 해당 의원 중 대부분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황급히 홈페이지 학력란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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