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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홈피 관리 ‘나몰라라’…관련법 없어 허위작성 가능

서울시의회 “사무처서 직접관리”

<속보>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에 기재해 경기도선관위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본지 6월 25, 26일자 1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에게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를 부여해 학력과 약력 등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타 광역시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4조에는 경력과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 등을 게재해야 한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학력 작성 등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편법을 이용한 허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소한 것까지 법으로 만들 수 없어 이러한 부분들은 배제됐다”며 “의원들 개개인의 문의가 있을 경우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과 대구,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원 개인이나 상임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학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학력변경은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에게 개인 아이디를 부여하고 개인이 홈페이지 수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력란에 대한 수정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의회사무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개인 아이디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어 기본 정보 변경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학력 등 민감한 사항들은 직접관리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는 2006년 행점감사 때 의원들이 요청해서 고유 아이디를 발급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며 “하지만 실제 변경하는 의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상조사에 착수한 도 선관위는 문제가되고 있는 의원들의 실제 학교 입학여부를 확인 후 수료와 경영자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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