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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법률안 단일화

‘6월 기우회’서 이만의 환경부장관 밝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병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아 오던 불합리한 요인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통해 근거법률이 단일화 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7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내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6월 월례 기우회에서 “비현실적인 환경관련법을 고쳐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도지사,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경기신문 박세호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우회 월례회에서 강사로 초빙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신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라는 주제로 1시간동안 열띤 강의를 했다.

이 장관은 주요 핵심과제로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대응 및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기상예보의 과학화 및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특히 “환경규제의 선진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화와 상수원 상류공장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현재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 단계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병행함에 따라 협의절차가 복잡, 사업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제정으로 근거법률을 단일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평가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20km, 취수장에서 15km 이내 지역에는 공장입지가 금지돼 있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까지 입지를 규제해 지역 경제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입주규제 거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1단계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거리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저류시설 설치 시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남양주 지역 규제지역은 종전 75%(면적기준)에서 30%로 축소되게 된다. 이 장관은 이어 “지속적인 기업CEO와의 정례적 만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발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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