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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 피하면 위법 아니다?

한나라 선관위, 진종설 생일 축하 ‘난’ 논란 이상한 해명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진종설(한·고양4) 후반기 의장 후보의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도의회 및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8일 “도의회 후반기 한나라당 의장후보로 선출된 진 의원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동료 의원들에게 생일 축하 난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여왔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고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 선관위는 이날 7여시간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진 의원의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한나라당 선관위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태순(성남6) 당 대표는 “난, 화분 등의 문제가 사전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는 현 한나라당 선관위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의장단 선거 일정이 시작된 6월 이후에 일어난 문제라면 경고, 혹은 사퇴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6월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A의원은 진 의장 후보가 선거기간 개인 홍보물에 ‘K대 고양시 총동문회 자문위원’을 경력란에 게재한 것을 두고 “진 의장 후보가 K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K대를 졸업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태순 당대표는 “‘K대 고양시 총동문회 자문위원’을 경력란에 게재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는 도의회 한나라당 선관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1천100만도민의 수장역할을 할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떠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진종설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생일 축하 난, 화분 등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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