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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여성기업인 女風 거세진다

경제투자위, 지원 조례 심의 경영여건 개선 전망

경기도내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경영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2일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 원안가결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와 여성기업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자문회의’ 구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발표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정책에 부합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여성기업인 지원 협의체 성격의 ‘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조양민(한·용인4) 의원은 “경기도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 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언제든지 도 여성기업인의 어려움을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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