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9일 경기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운동본부 박미진 상임집행위원장은 “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기도, 학교 등 관련자들의 역할배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집행위원장은 이어 “조례 시행에 앞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시민사회가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등 관련단체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것만이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이 없는 쇠고기, 유전자변형식품(GMO) 없는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조례개정 이후 학교급식 운동에 대한 과제로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실행위원회 또는 실무기획단 구성·운영 ▲물류시스템 구축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시민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에 학교급식 담당부서 구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이후의 새로운 출발시점”이라며 “5가지 향후 과제는 조례를 구체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은 “현재의 학교 급식체계는 낮은 단가로 질 저하는 물론 학교별 식단 편성으로 지역 농산물 납품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추진 중인 ‘통합학교급식체계’를 소개했다.
한편 지난 3월 18일 개정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고 국내 농수축산업의 육성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4년 3월 경기도민 16만6천여명이 주민발의로 조례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