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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 범죄 더는 없다”

전국 최초 ‘방범활동단체 지원조례’ 공포
각계 참여자 늘듯… 피해자 장례비도 부담

안양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이하 사회안전 지원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안전 지원조례는 지속해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범죄로부터 희생당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례는 지자체로는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시는 이같은 지원근거를 발판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로컬거버런스(Local governance :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 아동과 청소년의 신변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정에 밝은 시민들을 예방활동에 참여시켜 방범효과 제고와 함께 자긍심을 부여하고 그동안 이렇다 할 보조가 없었던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이와 관련해 8일 자율방범 연합대 사무실(안양3동)에서 경찰서와 교육청 관계자, 어머니자율방범대장(박금심), 녹색어머니회장(김진희), 어머니폴리스회장(설주형), 자율방범연합대장(김청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범죄예방 간담회를 주재하고 사회안전 지원조례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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