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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홈피 허위학력 게제 ‘경고’

선관위 “고의적 아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발송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에 게재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본지 6월25일, 26일자 1면, 27일자 3면 > 도 선관위가 ‘앞으로 오해하지 않게 게재해 달라’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0일 경기도의회와 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정규과정의 학력을 ‘학력란’에 게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마치 정규학력을 졸업(수료)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 개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의정활동보고서 등에는 비정규학력을 일체 게재할 수 없음으로 이를 게재할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지난 3일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의회 소속의원 및 의회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지시켜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도의회 사무처에 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경고조치, 고발 조치 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이번 행위와 시기적으로 볼때 사안이 목적성이 있다든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고조치, 고발 등의 수위는 아니다”며 “해당 홈페이지 학력란에 오해하지 않게 비정규직학력을 삭제, 수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처럼 학력 등은 민감한 사항임으로 도의회 홈페이지 학력란을 따로 관리·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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