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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소녀 상해치사 10代 모두 실형

재판부 “부실수사지만 정황상 유죄인정 충분”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본지 7월7일자 8면> 재판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10대 노숙 청소년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이 과학수사 기법에 기초해 사건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머리카락 하나의 물적증거라도 샅샅이 찾아내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냈어야 하지만 그나마 발견한 물적증거에 대한 조사와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5월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김모(당시 15세)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18) 군에 대해 징역 4년을, 김모(15) 군과 강모(17) 양, 조모(15) 양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단기 2년에 장기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진술 증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자 및 피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비록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경험과 지식능력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유죄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일찍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들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군 등은 지난해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김 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김 양을 S고등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 범인으로 정모(29) 씨와 강모(29) 씨 등 2명을 검거했으나 검찰은 정 씨와 김 씨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추가수사를 통해 최 군 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해온 최 군과 달리 김 군 등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검찰의 회유 등에 의해 거짓자백을 했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군에 대해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 강 양 등 3명에 대해서는 단기 5년에 장기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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