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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新市 물딱지 주의보

상가용지 분양권 비대상자 분양·이중거래
도공, 이중전매 분양권 구입 법 보호 안돼

수원시 이의동 일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역 내 상가용지 분양우선권이 없는데도 수천만원에 거래되거나 이중 매매되는 속칭 ‘물딱지’가 나돌아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사업지구내 생활대책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단 1회에 한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가 포함돼 용지공급을 받을 수 없는 조합이 ‘물딱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같이 이중으로 전매된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구입하면 거래 자체가 불법인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물딱지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개발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지구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상가영업을 하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19.8㎡∼26.4㎡ 규모의 상가용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된다.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수십명의 생활대책보상 대상자가 모여 비법인형태의 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원 대표가 660㎡~990㎡ 규모의 택지를 공급받는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 가입하거나 비대상자가 포함된 조합은 용지 공급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는 “3년전만해도 3천만원대에 거래되던 분양우선권이 최근엔 6~7천만원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일반인은 물딱지인 지 제대로 알 수 없어 큰 문제”라며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마무리 짓고 앞으로 결성될 각 조합들로부터 회원명단을 통보받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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