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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 파업봉쇄 악용”

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부 기자회견, 노사자율교섭 촉구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놓고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측 간의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부는 필수유지업무제가 파업봉쇄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부는 18일 수원 아주대병원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제’를 이용해 병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밝힌 필수유지업무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신생아 간호 등 14개 분야인데 경기지방노동위는 이 범위를 넘어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또 “인천의 한 종합병원은 평일 근무인원이 280명인데 필수유지인원을 300명으로 잡았다. 어떻게 인원의 100% 이상이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병원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평소에 비어있던 병실에 중증환자를 채우고, 평상시에 아무런 표시도 없던 병실에 중환자실이라는 간판을 붙여놓는 등 ‘부도덕한 편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지부 유미라 부본부장은 “경기지방노동위는 병원과 노조가 자율적으로 진행중인 교섭에 무리하게 개입해 조정을 시도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본부장은 또 “정부 스스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파업봉쇄법으로 전락시켰다”며 “노사 자율교섭 자율타결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22개 병원 중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6개 도립의료원(파주, 포천, 의정부, 안성, 수원, 이천)등이 노사자율협의를 통해 필수유지업무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부는 의료민영화정책폐기, 병원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등 요구안을 놓고 진행중인 산별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2일 전야제를 갖고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병원사업장, 혈액사업장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 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즉 병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부서들은 업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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