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이범관 위원장)는 21일 김국진 안양시의회 의장을 재심의 한 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탈당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도당 윤리위원회의는 지난 14일 김 의장에게 안양시의회 의장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하고 일주일간의 조정기간을 주었으나 사퇴의사가 없음을 도당에 밝혀옴에 따라 최종 징계결정을 하게 됐다.
탈당권유 징계는 윤리위의 의결이 징계대상에게 통보된 당일부터 10일 이내로 탈당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탈당하지 않을 시는 자동으로 제명되는 중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