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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 단속반 편성 환경오염 집중 단속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하천에 유입시키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도는 시·군과 함께 111개반 243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우기시 및 우기직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도는 특히 태풍 ‘갈매기’로 인해 폭우가 내린 19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황구지천, 진위천 등 주요 하천 및 지천으로 유입되는 배출업소 1천224개소를 단속해 이 중 2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환경오염 유형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2건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등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사항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인 7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강우에 편승한 환경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면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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