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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의원 첫 공판 ‘설전’

검찰 ‘혐의 입증’ 총력 VS 변호사 ‘음모론’ 제기
3시간 증인신문 시종일관 날카로운 공방 이어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8·수원 장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5일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신문 도중 상대편의 신문방식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첫 공판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수원 장안 당원협의회 이모 전 사무국장과 그의 부인 이모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변호인 측은 특히 “2006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공천헌금’으로 현금 1천만원을 건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의원이 또 다시 수표 1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이 전 사무국장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료수집을 해오지 않았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체육대회 금품살포’ 건과 관련해 “박 의원이 집 앞으로 불러 700만원을 준 뒤 전화로 용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사무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정말 돈을 건넸다면 왜 굳이 전화로 지시를 했겠냐”며 진술의 신빙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무의미한 질문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며 즉각 재판부에 질문 제지를 요청했고 변호인은 “증인이 말하고 있는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며 강경한 자세로 맞서기도 했다.

이처럼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에게 불리한 주장이 나올 때면 즉각 반박 논리를 펴는 등 시종일관 날카로운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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