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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발불능지역 조합원 편법모집 성행

최대 수백억원대 피해 우려

“떳다방 유혹에 조합 가입…노숙자 될판” 피해자 한탄
“식수원 인접·오염총량관리 등 개발제약” 市 주의당부


광주시가 공동주택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발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으나 1인당 수천만원씩의 조합가입비를 낸 사람들의 피해액이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I조합아파트 조합원 등에 따르면 ‘I조합아파트’는 지난 2003년 오포읍 신현리 산69의1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며 조합을 구성해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 1999년 당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시부터 원형보전녹지로 구획돼 있어 공동주택건설이나 이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오포읍 신현리 지역에서는 이후에도 J건설, L건설 등 5~6개사가 공동주택 건립을 빌미로 조합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피해자 수십~수백명에, 피해액도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확한 피해집계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피해정도의 확인을 위해 오포읍 신현리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한다며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던 업체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조합장이나 건설업체 등과의 연락이 불가능해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조합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김모씨는 “계약당시부터 I건설이라는 브랜드와 광주시 신현리 지역이 분당과 인접해 있는 등 지역성이 우수해 덜컥 권리금까지 수천만원을 주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며 “얄팍한 떳다방의 유혹으로 조합에 가입했으나 이제는 조합원의 권리는 커녕 노숙자 신세가 돼 길거리에 나 앉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와 인접해 개발압력은 높으나 팔당호 등 식수원과 인접해 있어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뤄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건축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제약사항이 많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에서도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에 반영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69 일원은 주거지역이 아닌 원형보전녹지로 결정돼 있는 지역인데도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몇 년동안 실제 공동주택 건립을 못함으로써 지속적인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개발업자나 부동산업자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전에 광주시청에 반드시 개발가능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례신고 및 문의는 광주시청 건축과(☎760-2971) 또는 도시계획과(☎76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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