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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규제신고센터, 규제 완화 개혁 성과

5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건 개정

경기도는 ‘경기도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등 17건을 정부에 건의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법 등 5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9건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기업관련 2건, 개발관련 18건 등 상반기 총 32건을 접수해 현장방문 후 신고인과의 인터뷰, 상담 등 현장 확인과 관계법령 검토, 담당부서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중앙부처에 17건을 건의한 바 있다.

개정 법률사항은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ha이하의 자투리 토지 해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확대(3천㎡→1만㎡)로 시설규모화 가능, 농기계보관시설, 등 보호구역내 설치시설 개정완료 ▲농업보호구역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추진 ▲연접개발 제한거리(500m→250m) ▲개별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1km→500m) 축소조정 및 토지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 건폐율(70%) 상향 ▲자연녹지지역 기존공장·창고시설의 경우 40%범위내 최초허가 건폐율 적용 등이다.

또 도에서 자체 처리한 15건 중 도 권한으로 직접 처리가 가능한 13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유관기관 등에 개선방안을 통보해 업무에 반영토록 요청했으며 시·군간 광역사안은 중재 처리해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했다.

임명진 경쟁력강화 담당관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실현을 위해 ‘경기도규제신고센터’에 주민불편사항, 기업애로 등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신고의 목소리를 모아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강구했다”며 “소관 중앙부처에 관련규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생활의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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