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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타운하우스' 투자목적 금물… 여유자금만 사용을

 

전원생활을 장점으로 내세운 선진국형 저층 고급 빌라인 타운하우스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중견 건설업체만의 이른바 ‘틈새 상품’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이후에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가세,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잡으면서 불황을 타지 않는 부동산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3.3㎡당 평균 2천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분양, 상대적으로 경기 불황 영향이 적게 미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황에 성공해야 타운하우스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타운하우스는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메리트가 떨어지는 등 단점이 있다”며 “여유자금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타운하우스 분양 성적 ‘침울’ = 올들어 가장 공급물량이 많았던 동탄신도시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현지 아파트 입주가 맞물리면서 분양성적이 부진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5개 건설업체가 통합 홍보관을 세워 마케팅을 펼쳤지만 4개 업체의 청약률은 ‘0’를 기록했다.

이달 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동탄 타운하우스에는 대우건설과 청도건설, 롯데건설, 중앙디자인·자드건설 등 5개 업체가 4개 필지에서 207가구의 청약접수를 진행했지만 순위내에서는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금융결제원이 조사한 타운하우스 분양 성적도 비슷했다.

동문건설의 경우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파주 교하신도시에 짓는 윈슬카운티(222㎡~288㎡ 98가구)는 청약접수결과 순위 내 청약을 상당수 마치지 못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같은달 7일 분양한 죽전 비스하임(221㎡~250㎡)도 순위 내 청약자가 2명에 그쳤다. 특히 청약자 2명은 가장 큰 규모의 250㎡에만 청약, 나머지 5개 주택형은 모두 청약률 ‘0’을 기록했다.

이같은 청약률 저조 원인으로는 분양 가격이 꼽혔다. 타운하우스 건설업체들은 고급 마감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는데다 규모도 대형이어서 평균 10억원을 웃돈다.

원슬카운티 222㎡는 11억8천100만원에 달하고 비스하임도 221㎡의 분양가격이 14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또 공사기간은 아파트의 절반정도인 1년 안팎으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이 기간 내에 모두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부담도 큰 상태다. 은행을 통해 자금대출을 받으려해도 환금성이 약해 실질적인 자금마련에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도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전원생활의 가능 등 이른바 ‘웰빙’을 할 수 있어도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다.

◆ 무늬만 타운하우스, 주의 =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들이 아파트와 같이 공동 관리·보안시설 등을 갖춰 단지형태로 모여있는 주택이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친환경적 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워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서울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그린빌라’가 최초로 선보였고 최근에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늘어선 도심 생활을 벗어나 전원주택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다 아파트의 편리성과 공동생활을 동시에 만족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택이 쉽지 않다. 특히 타운하우스 형태를 비슷하게 구성, 규모가 큰 빌라나 전원주택을 타운하우스 명칭으로 분양하는 단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취합한 주거형태만을 내세운 채 타운하우스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경우도 많다.

◆ 접근성·기반시설·정원 등 고려해 선택 = 전문가들은 “서울과의 거리가 한 시간 이내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말한다.

타운하우스 위치에 따라 출퇴근이 어려울 수 있는데다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환금성이 하락,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타운하우스의 특징인 각 가정만의 정원 여부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는 건물보다는 단독주택 집합단지의 성격이 강해 단지가 하나의 공원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건축법규상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타운하우스가 20가구 이상일 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계약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20가구 미만일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동탄신도시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있어 내부 마감과 입지만으로 구별해선 안된다. 타운하우스 특징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이어서 집 주변을 살펴야 한다”며 “거주지를 타운하우스로 옮기는 목적 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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