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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편견 뚝! 사회적응 쑥!

도의회, 주민지원조례 제정… 5월 20일 ‘세계인의 날’ 지정

경기도의회가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정섭(한나라당·부천)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는 90일 이상 경기지역에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들의 자립생활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이들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또 도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해 외국인 지원 시책을 수립, 결정하도록 하고 매년 5월20일을 ‘경기도 세계인의 날’로 지정,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이달 말까지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결한 뒤 오는 10월 공포,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정섭 의원(한·부천7)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0일 이상 도내 거주 외국인(국적취득자·불법체류자 포함)은 27만7천991명으로 전국(89만1천341명)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도 안산(3만6천387명)·수원(2만5천19명)·화성(2만4천119명) 등 9개 시·군에는 이른다. 반면 외국인을 지원하는 도내 공공기관 수는 14곳으로, 경기도에 비해 외국인 수가 적은 서울(25곳), 강원(17곳)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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