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역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인 수원법조타운 이전 문제가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당초 늦어도 7월 중이면 유력 후보지인 광교신도시 또는 서수원권 중 어느 한 곳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결정권자는 ‘귀를 찢는’ 비행기의 굉음을 감안하고서라도 예산 부담이 없는 서수원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소 예산상의 출혈이 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광교신도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적지를 위한 판단에 신중한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법조타운의 새둥지에 대한 입지 확정이 늦어질수록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피해자는 바로 법원과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다. 더이상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 문제는 매일 오전 10시면 법원·검찰 청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차전쟁만 보더라도 그 정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청사 내 공간도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지 오래다. 실제 1984년에 지어진 수원지법·지검 청사는 20년을 훌쩍 넘긴 세월 탓에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건이 많은 수원지법의 경우 공간이 모자라 법정을 쪼개 쓸 만큼 공간부족이 극에 달한 상태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지어진 컨테이너 건물은 이곳이 과연 법원이 맞는가하는 의문까지 낳게 한다.
‘카더라식’ 소문이 마구잡이로 떠돌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심도 뒤숭숭해졌다.
더이상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결정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미 차질이 생긴 법조타운 이전 계획에 더이상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