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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정년 연장

안병현 논설실장

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의 정년은 보장되는걸까. 40대에 접어들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지낸다고 한다. 40대중반이면 정년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형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새 직장 풍속도가 되어버렸다.

당시 공무원들의 정년은 찔끔 줄어드는데 그쳤다. 1998년 당시 5급 이상의 경우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각각 단축됐었다. 이때 줄어든 공무원 정년이 다시 원상 회복된다고 한다.

때아닌 공무원 정년연장 소식은 고유가와 경제불황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허탈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만다. 공무원 노조의 끊임없는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인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했다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면 현행 57세 이하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같은 60세로 단일화하되 내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 규정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합의한 데 이어 우선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6급 이하 중앙과 지방공무원에 이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현재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때 공무원노조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5급 승진을 위해 금품을 상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6급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기도 했었다.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볍로 차등규정하는게 헌법상 평등에 어긋난다느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느니 하는 말들이 그들만의 변명으로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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