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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파주캠퍼스 건립 ‘제동’

의정부지법, 주민 71명 승인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시, “적법절차 따라 진행… 항고하겠다”

<속보>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예정부지 강제 매입과 관련(본보 7월18일자 10면 보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난달 11일 류화선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파주 이화 교육 연구 복합단지 건립사업 사업시행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추진하는 파주 이화 교육 연구 복합단지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보상 절차 등이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의정부지법과 영태리 주민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주민 71명이 이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취소에 관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화여대 사업 승인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주 71명은 지난 5월21일 의정부지법에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시행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보상이 진행되자 지난달 11일 의정부지법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토지주들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화여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상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사건의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선 5월21일 소송에서는 “파주시가 사업시행승인에 앞서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줘 사익을 침해했다”며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대 예정 부지 강제매입 반대 대책위원회의 황의성(48)씨는 “파주 캠퍼스가 지나치게 저밀도로 추진돼 이대가 사유지를 포함한 필요 이상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을 투기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캠퍼스 조성은 국·공유지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사유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미군 공여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를 포함한 그 일대 85만㎡를 이화여대 교육·연구 복합단지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이대 측은 2019년까지 언어교육관, 행정본관, 컨벤션센터, 기숙사, 국제교육센터, 게스트하우스, 연구동 등 교육연구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목표로 사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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