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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고먹는 의회’두고만 볼 수 없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당시 주요 언론과 전국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이 의정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자치단체가 위촉한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회의를 진행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하지만 248개 자자체 가운데 5~6개 의회를 뺀 나머지 의회는 적게는 7%에서 88%까지 올려 연간 5천만원 이상 받는 지방의회가 26곳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의회는 38.7% 올려 7천252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이 분명치 않은데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어서 엄격한 잣대도 책임감도 없는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의정비 인상은 기왕에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할 바에야 질 높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그런데 8개월여가 지난 오늘날의 의정활동의 현주소는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고액의 의정비만 챙기고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는 놀고 먹는 지방의회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 지방의원 의정비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주임무로 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지난해 광역의원 738명이 발의한 조례는 435건으로 1인 평균 0.59%건에 그쳤다.

2천850명이나 되는 기초의원도 1천982건의 조례를 발의해 1인 평균이 0.7건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최고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1인당 평균 발의가 0.36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한참 뒤진다.

최고 의정비에 평균치 이하의 조례안 발의 실적에 대해 도의회 나름으로는 해명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 도민의 감정은 실망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기초의회 가운데 10건 미달인 곳이 57개나 되고, 8개 의회는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니 할말을 잊게 한다.

정녕 지방의회의 실상이 이와 같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존재 이유를 따져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방의회의 임무를 조례발의가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정이 조례에 의해 계획되고 집행되는 만큼 지방의회로서는 주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생명력 있는 조례를 생산할 책무가 있다. 분명히 밝혀 두건대 놀고 먹는 지방의회, 또 그 속에서 딴전 부리는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을 두려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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