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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스쿨·학원버스 교통사고 빨간불

김학진 의원, 안전교육 법적제도 없어 대책마련 시급
사업용 자동차 사고율 4.6배… 조례안 발의 계획

영업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 모든 운수사업자가 필수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사고지수가 높은 견인차(일명 렉카)와 스쿨버스, 학원버스 차량 등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제도가 마련돼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한·고양7) 의원이 “사업용 자동차 사고율이 비사업용의 4.6배에 이르는 있다”며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多)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1일 경기도와 도 교통연수원에 따르면 매년 1번씩 영업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 모든 운수사업자가 실무자 직무교육, 필수 안전교육 등을 받게 돼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도 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운수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고지수가 높은 견인차와 스쿨버스, 학원버스 등의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필수 안전교육에 관한 관련법이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스쿨버스나 학원버스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견인차의 경우에는 교통연수원에서 화물교육에 포함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연수원 관계자는 또 “하지만 견인차는 특수차량에 포함돼 교육을 참여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김학진 의원은 “견인차 등의 다(多)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관한 안전관리 교육의 법적 제도가 없다”며 ”올해말까지 관련자료를 수집해 다사고 운수업체에 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교육을 통해 견인차 등 사고지수가 높은 차량에 대해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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