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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무건리훈련장 무단 출입자 엄벌

광개토부대, 부대전술훈련장 민간인 출입 통제
출입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육군 광개토부대는 산악용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거나 고철수집을 위해 무단으로 무건리훈련장을 출입하는 민간인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의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부대에 따르면 무건리훈련장은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 160여개 부대가 전술훈련과 전차·포병 사격을 할 수 있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훈련장으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있다.

또 부대측은 주요 전술도로 진입로에 바리케이트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피탄지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산악용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거나 탄피 등을 주워 팔기 위한 고철수집상들의 무분별한 출입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군 훈련장에 대한 무단 출입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대는 국민의 안전과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건리훈련장 인근의 부대들이 순찰조를 편성해 훈련장 전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순찰을 실시해 무단 출입자를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한다.

또한 지금까지 계도에 그쳤던 것을 적발 즉시 경찰에 인계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의법 처리하고 도주시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묻기로 할 방침이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제7조)에는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 의한 무단출입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육군 광개토부대 책임참모는 “앞으로도 레포츠와 돈벌이를 위해 군 훈련장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라며 “물리적인 통제이전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개토부대는 지역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주민신고망 등을 통해 관련내용을 지속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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