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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다음 교육감 선거 치뤄져야 한다

 

서울교육감 선거가 논란 속에 마무리되고 공정택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선거 후에 남긴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다.

낮은 투표율, 이념 대결, 30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 교육감 선거(대전 2008년 12월, 경기 2009년 4월)를 치르지 말고 2010년 6월 선거까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가자,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자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어불성설이다. 교육에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고, 교육의 미래는 일선 교육정책의 방향에 달려 있다. 그만큼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의 역할이 크다.

 

한 사례로, 미국의 워싱턴 D.C.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가 2007년 6월 취임한 한국계 2세 미셸 리 교육감의 과감한 교육개혁으로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고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교육감 한 명이 만들어내는 교육의 변화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교육청과 학교로 위임되면서 교육감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지방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자율 결정권을 책임지고 행사할 통합적·창의적인 강력한 리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감이 궐위되고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될 경우 경기도 교육 전체의 마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도, 특별시,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시 궐위되어도 되지만 교육감은 시·도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궐위되어서는 안된다.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국 최대 규모이고, 복합적인 지역 특성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교육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작년의 김포외고 사건과 같이 교육적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기관장이 공석이라면 조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은 차원높은 교육 철학, 고도의 교육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력,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지니고 교육정책을 지니고 집행해야 하는 꼭 필요한 자리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교육감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한다는 법률은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달라 선거에 관한 법률간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데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차별규정을 두는 것은 교육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8개 타 시·도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권을 행사한 상황인데, 경기도와 대전만 선거기회에 차별을 둘 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경기 도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임기 1년 6개월 이하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수백 억 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주장은 2006년 12월에 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개정의 취지는 선거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교육 민주주의와 교육 완전 자치를 위해 간선제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교육감은 반드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비용은 꼭 필요한 기회비용이다.

 

400억원의 선거 예산은 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기타 비용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낭비가 아닌 재투자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은 선거비용 이상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교육감 선거 비용은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진정한 지방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기회비용으로 마땅히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지금 당장의 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교육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교육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만이 방법이다. 부교육감 대행체제는 경기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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