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민생활체육협의외가 주최하는 2008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에서 8천여 명이 참가하고, 예산만도 도비 6억원을 포함해 11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회는 벌써부터 대한노인회 각 시·도 연합회를 비롯한 시·군·구지회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번 대회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국노인건강대축제’로 제1회 대회는 전주시, 제2회는 목포시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던 1, 2회 대회의 경우 참가자격이 65세 이상이었으나 이번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의 경우 참가자격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대회종목도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에어로빅 장수춤 배드민턴 게이트볼 시설체조 등이었으나 이번 대회는 축구, 볼링,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등 13개 종목으로 65~80세의 노인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며, 게이트볼의 경우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전혀 별개의 경기로 치루고 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처럼 65세 이상 노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노인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서부터 출발한다. UN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지역과 사회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연금 지급대상(제9조) 대상자로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제5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탁상행정만으로 노인건강축제를 복지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65세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건강축제를 해오던 것을 문체부의 기준인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의 잔치로 바뀌면서 기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축구를 했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소외될 것이란 단순한 예상마저 정부가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치루고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경기도나 주관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이 점을 십분 고려해 노인 소외가 없는 훌륭한 대회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