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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도내 미분양 주택 봄바람 몰고 올까?

전매제한 완화·수도권내 신도시 2곳 추가 지정
“수요 증가 기대” “주택불안 부채질” 의견 상반

정부가 2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책이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 1만7천여 가구 해소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20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1일 오전 11시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수도권내 신도시 2곳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대한 시각은 상반된다.

도내 미분양 주택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전매제한의 기간이 줄어들면 미분양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리란 기대가 있는 반면, 신도시 2곳의 추가 지정으로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 현재의 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08년 5월말 기준 총 1만7천여 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인 총 12만8천여 가구의 약 13.7%에 달한다.

이 중 85㎡이상 중대형 주택이 1만2천여 가구로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의 약 68.3%에 달한다.

도와 시·군 관계자는 도내 미분양 주택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매제한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책을 꼽는다.

도가 지난 19일 시·군 관계자들과 가진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간담회’에서 시·군 관계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책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최장 7년, 최단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장 10년, 최단 5년’보다 3~4년가량이 완화된 것으로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은 경우 계약후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돼 입주전에 매매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도내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괄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A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완화로 인해 다시 들썩일 수 있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기대심리로 현재의 수요가 더 위축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신도시 개발 정책에 앞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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