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전매제한 완화, 신도시 2곳 신설 등 공급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실매입가 인정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면제 ▲전매제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사실상 아파트 후분양제도 폐지 ▲오산 세교·인천 검단 등 신도시 건설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7면
정부는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과 오산 세교지구 등 2개 지역을 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개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공급위축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에서 인정하되 실제투입비용인 연약지반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됐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면적과 지역에 따라 3~5년씩 완화키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에는 중소형(85㎡이하)이 10년, 중대형(85㎡이하) 7년으로 묶여 있는 것을 중소형이 7년, 중대형이 5년으로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기타지역에서는 중소형이 5년, 중대형이 3년으로 각각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으로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중소형이 5년 중대형이 3년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미 분양한 곳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분양 아파트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되 공공택지 중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공급위축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