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희 의원을 비롯한 81명의 의원이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칭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도에 설치하고, 노인학대 상담, 조사, 보호, 치료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로 하여금 실무를 전담시키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도의원들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을 발의했다니 반갑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88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 자체에 있지 않다. 이들 노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인이 노인학대로부터 자유스러운가에 있다. 그만큼 학대받는 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신고 또는 상담한 건수가 6700여건이나 된다. 하루 20건 가깝다. 이는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학대 유형이 점점 가혹해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폭행은 예사이고, 외딴 곳에 내다버리거나 침식을 제공하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비인간적 패륜행위도 비일비재하다니 놀랍지 않은가.노인이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는 자식이라도 사직에 고발하지 않는다. 결국 당국에 접수된 신고나 상담 건수는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만약 미신고, 미상담 건수를 파악해 낼 수 있다면 공식 집계보다 배 이상 될지 모른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도 우리 사회와 정부, 국민들 조차도 노인문제에 관한한 별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 않다. 노인은 별종의 인간이 아니다. 바로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의 노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노인학대예방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유념해야할 것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노인 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할 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소수 대학에 노인학과와 장수학과가 있을 뿐인데 여러 대학에 노인학과 개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노인전문가를 양성할 때가 됐다. 말로만 하는 노인의 권익보호는 이제 시효가 지났다. 노인을 학대하는 사회에 살면서 선진국 타령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