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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구매 저조

道, 예산·홍보 부족… 청구대상 면적의 6.3% 불과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6년여 동안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매수청구를 받고 사들인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가 전체 매수청구 대상 면적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2002년 1월부터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시·군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3만3천334필지 315만1천여㎡의 대지를 대상으로 매수청구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 소유주들이 매수를 청구한 면적은 1천72건 27만6천500㎡로 전체 청구대상 면적의 8.8%에 불과했으며 매수한 면적은 862건 19만8천200㎡로 6.3%에 그쳤다.

도는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매수 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부족과 함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이익 등을 예상, 매수청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지자체들이 매수청구를 받고도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집행 시설용지 매수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해당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의 소유주는 즉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181.8㎢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용지가 133.6㎢이다.

도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용지를 모두 해소하는데만 18조7천8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 재정만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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