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수원지검 공안부가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문 대표에 대해 지난 21일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오는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문 대표 체포동의서는 법원을 거쳐 대검찰청에 보내졌으며, 대검은 이 동의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25일 법무부로 넘겨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이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법무부는 국회에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야당 죽이기”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문국현 대표는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된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심과 순리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자유투표 가능성을 암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이명박 정부의 사정정국과 맞물려 있다”고 보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검찰이 야당에 대한 탄압 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아 당 지도부가 쉽게 동의안 처리를 합의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도 이한정씨의 공판 발언을 토대로 “검찰의 문국현 대표 죽이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수사를 맹비난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대은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18대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법의식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14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8건이나 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부결 또는 자동 폐기됐다”고 설명한 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법과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면죄부 국회·방패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서는 안되다”고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지금까지 8건에 불과하고, 특히 14대 국회 이후에는 구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