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 경찰과 합동으로 25~26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지방세 체납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시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지방세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고속도로 순찰대의 협조를 받아 갓길로 유도한 뒤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시에서 발급한 영치증으로 24시간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주차 차량 위주의 체납차량 단속에서 벗어나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차량 15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48대를 강제견인해 총 11억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