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이중 돈벌이 수단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감도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지출 과다 현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여론을 그냥 덮고 가기가 부담스러웠을 터이다.
중앙정부가 지방 의정비에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항의성 의견도 이미 설득력을 잃은 빛바랜 헛구호로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 겸직을 허용했다고는 해도 그냥 터놓고 내세우기는 서로가 껄끄러웠다. 그나마 특별한 사안과 연결이 없는 직업이라면 그런대로 지나칠 수가 있었다.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다.
따라서 그 간의 지방의원은 지역에 봉사하는 지역일꾼으로 또는 향토 인사로서의 명망가임을 내세우는 일이 더 많았다.
이번 행안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겸직금지 직군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기존의 겸직 직군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국회의원 보좌관 등 세 군데를 직군에 추가했을 뿐인데도 지방의회에서는 난리가 났다. 자율과 지방자치 정신까지 들고 나섰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방의원들의 이중 돈벌이 수단을 어떻게 막느냐 이다. 지방의원들이 자리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모럴헤저드 사례를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결정한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지방의회가 반문하고 나선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의 책임을 한번 쯤 물어볼 일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이들 지방의원의 이중 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의회 의정비와는 별도로 자기 일을 갖을 수 있으며 이중의 수입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개선 방향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방의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근절할 수 없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서 의정비 인상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둔 듯 보이나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이중 직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만 올리겠다는 지방의회는 자율과 지방자치 정신을 되찾아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