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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 점용 다툼 결국 법원까지…

파주 양측 협의 끝 이견 못 좁혀 소송

<속보>사유지에 소공원을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본보 3월6일, 21일, 5월1일자 보도) 소공원에 대해 지주가 결국은 파주시를 상대로 ‘소공원 철거 및 대지인도’등에 대한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지주 Y씨와 파주시에 따르면 문제의 소공원을 두고 양측은 협의 끝에 파주시가 소공원이 조성된 토지를 인도하려 시도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지주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지주 Y씨는 소장을 통해 “파주시는 아무런 근거없이 사유지에 소공원을 조성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설치한 시설 모두를 철거해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Y씨는 또 “파주시가 이 토지를 점유한 지난 3월 17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파주시는 측량 및 임료감정 후 월차임 부당이익금 월 2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문제의 소공원은 파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 계류중인 상태에서 지주는 파주시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해 3자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으로 조성해 시민편의를 제공해야 할 소공원은 제 구실을 잃은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공원의 존폐는 물론 이에 뒤따르는 소송비용 등 향후 파주시의 조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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