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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 ‘앞장’ 신보, 창업특례보증 최고 5000만원 지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창업 지원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35세의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사치와 향락, 도박, 부동산업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개업 또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보는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과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와함께 보증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했고 전액보증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신용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신보는 올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그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한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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