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제도를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해 총 9명을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3개월 가량 자체 교육을 받은 뒤 성과가 우수할 경우 현직에 복귀하게 되며, 교육 성과가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시정연구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성과가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하위직 모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공직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