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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3~4년→6개월 단축

道 ‘…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도의회 안건 상정

각종 규제로 인해 장기간 소요됐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평균 3~4년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6개월 이내로 단축돼 산업단지 조성이 완화된다.

2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김한명(한·고양6) 의원 등 14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6월 제정돼 9월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다.

그동안 도는 현행 산업단지 인·허가 단계가 개발계획 수립, 협의 심의 후 승인, 실시계획 수립, 협의 심의 후 승인 등의 순으로 복잡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자가 개발계획과 기본설계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인·허가를 신청하면 6개월 만에 처리되는 간소한 절차로 변경된다.

더욱이 현 개발계획 승인에 12∼24개월, 실시계획 승인에 다시 12∼24개월이 소요되던 현행 2단계 승인체계를 한 단계로 통합한다.

도는 이를 위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외부기관 파견 4명, 도 소속 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지원센터를 오는 하반기인 9월경에 설치해 TF팀으로 운영한다.

도는 이를 심의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각 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김한명 의원은 “산업단지지정 개발 시 도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3~4년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허가 절차가 간단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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