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법조타운 광교 확정

행정타운 내 4만㎡ 현 청사부지와 맞교환
서울 농생대 자리엔 경인고법·고검 건립

비싼 땅값 문제로 청사 이전에 난항을 겪던 수원법조타운이 결국 광교신도시행을 택했다.<본지 8월1일자 8면>

 

또 신설이 추진됐던 가칭 경인고등법원과 가정지원, 고등검찰청은 광교신도시 대체 부지로 거론됐던 서수원 옛 서울대 농생대 터에 들어서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원지법·지검이 사실상 광교신도시로 이전되고, 서수원권 내 고법·고검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반쪽짜리 행정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던 광교신도시 조성계획이 새국면을 맞는 것은 물론 법조타운 유치로 지역발전 견인을 고대했던 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도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지법·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지검의 새 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공공청사용지 6블록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고법·고검·가정지원 청사는 서둔동 1003의 2 일원 옛 서울대 농생대 터에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추진 중인 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만㎡가 적은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부지 약 4만㎡에 지법·지검 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이는 지법·지검이 원천동의 현 청사 부지와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부지와 사실상 ‘1대1 맞교환’하는 형식이다.

이럴 경우 법원과 검찰은 건축공사비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1천592억원에 이르는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이처럼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면적을 다소 줄이는 대신 가칭 경인고법과 가정지원, 고검 청사는 광교 대체부지로 거론됐던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3천㎡에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최근 농생대 부지가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모두 접근성이 좋다는 판단 하에 이 부지에 상급법원인 ‘경인고법’을 설치키로 하고,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3천㎡를 무상으로 관리 전환해줄 것을 부지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해놓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수원지법을 통해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부지에 고법 설치가 ‘확정’되면 최신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군용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 법조계에서는 지역 내 고법이 들어서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까지 오가는 불편이 줄어들고 서울고법에 편중된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돼 법률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계획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로서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광교신도시 조성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5년째 방치 상태에 놓였던 서울대 농생대 부지 활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수원시도 낙후된 서수원권 개발을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주목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