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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강도혐의받은 3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원지법 5번째, 피고인 범행 부인해 배심원 판단 주목

10년 전에 취객을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9월 1일 110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1998년 4월6일 밤 안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박모(32) 씨를 김모 씨와 함께 승용차에 태워 10㎞ 정도 떨어진 의왕시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시계, 반지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김 씨는 98년 기소돼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배 씨는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5월 체포돼 6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기소직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보냈고 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배 씨는 3차례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10년 전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범 김 씨의 진술증거를 동의하지 않았다.

 

배 씨는 또 "설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절도만 했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일 오전 배심원 선정절차를 통해 배심원 7명, 예비배심원 2명을 선정해 공판을 진행한 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쳐 당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노수정기자 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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