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맑음동두천 6.4℃
  • 흐림강릉 6.4℃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7.0℃
  • 흐림대구 7.4℃
  • 흐림울산 7.8℃
  • 맑음광주 9.2℃
  • 흐림부산 8.1℃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4.9℃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설] 소통과 대화 그리고 경기넷

인터넷시대에는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마련이다. 또 이메일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 송수신이 가능한 이러한 인터넷시대에 아날로그식 공식으로는 도저히 뒤따라갈 수 없는 문화적 환경이 새삼 떠오르고 있다.경기도에는 경기넷이 있다. 도민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해소 창구로 이용되는 도 홈페이지다. 이러한 경기넷의 게시 글을 도지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인터넷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례안에도 게시물 삭제 권한이 명문화 돼있는 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인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중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특정기관 단체와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등은 당연히 삭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삭제권한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 속에 혹시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닌 듯 싶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포털규제강화를 위한 개정론을 들여다보자. 개정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데에 대한 작은 노파심이다.결론과 화합의 공론장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네티즌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가야한다.표현의 자유인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기도나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악플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의적인 악성댓글을 금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삭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있는 유일한 대처 규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글 중 문제가 되는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도민들의 합의 없는 조례안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여론을 악화시킬 일이 없다.

사전 홍보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 적절한 심의 과정을 통해 한번 쯤 걸러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시민사회 의식은 열려있는 공론장을 원하고 그 속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원한다.시민사회 없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그런 민주주의도 토론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시민사회도 열려 있는 공론장의 사회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실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사회다. 결국 통제를 위한 규제강화라는 인심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네티즌 스스로의 자율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장기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법적 통제를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역시 소통과 대화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번 쯤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 듯 싶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