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 고등법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서울고법을 제외한 고법과 가정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대법원이 최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대 농생대 부지가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모두 접근성이 좋다는 판단 하에 이 부지에 상급법원인 ‘경인고법’을 설치키로 하고,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3천㎡를 무상으로 관리 전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놓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건축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고법 설치는 한결 수월해진다.
특히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경인고법과 가정지원이 들어서면 수원시가 오랫동안 고심해온 서수원권 개발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전망인데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 5년간 방치됐던 농생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고법 설치가 가시화 된 것.
더욱이 수도권의 고법 설치 문제는 과거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 이기우 전 의원과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정미경·원유철 의원이 고법 설치에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고법 설치 움직임이 이번에는 현실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수원지역 법조계의 생각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법 설치를 주장해온 수원변호사회나 수원지방법무사회도 재판의 효율과 사건적체 해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만큼은 반드시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고법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태세다.
수원지법 관할 내 인구수는 서울, 부산 고등법원 관할 인구수 다음으로 많으며, 수원지법의 판사나 담당사건의 수 역시 전국 2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관할구역 중 수원지법은 전체대비 인구비율로는 28%, 사건비율로는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수개월동안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수원변호사회 관계자는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역과 인천지역의 사건 수를 합하면 서울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남부지역과 인천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반드시 경인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