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가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일환으로 SPC를 설립했으나 지역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대 이전에 따른 남구 도화동 43-7 일대 88만여㎡에 6천305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도개공은 지난 2006년 12월 SK건설을 비롯해 총 22개사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보상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개공은 SPC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로 분류돼 도개공 등 공공기관의 아파트 건립과 달리 이주대책용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이주대책용으로 무한대 공급할 수 있는데 반해 SPC 등 민간사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신축 국민주택의 세대수 중 10%만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화지구엔 총 2천440여세대의 국민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240세대만이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다.
현재 도화지구 이주민 540 세대 중 290여 세대는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도화지구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도화지구를 수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진행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도개공이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는 명목으로 이주대책용 주택마저 부족하게 만들어 주민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몰고 있다”며 분노했다.
주민 A(48·도화동)씨는 “시의 엉터리 사업추진으로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쫏겨나게 생겼다”며 “시와 도개공은 조속히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개공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SPC가 민간사업자로 분류돼 이주대책용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최근 확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부지 내 별도의 이주대책용 주택을 도개공이 직접 신축하는 방안과 부족한 이주대책용 주택을 도개공이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마련하는 방법 등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