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일 지난 6월 발생한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하모(27)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하씨 등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범행 과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연모(26) 씨의 변호인은 범행 모의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행 제의를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하씨 등 4명은 지난 6월 17일 오전 8시 10분쯤 강화군 송해면 숨진 윤복희 씨의 집에서 윤씨를 납치, 현금 1억원을 인출하도록 해 빼앗은 뒤 윤 씨와 윤 씨의 딸 김선영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