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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급류사망사고 보상 놓고 네탓 공방

광주시의회가 지난 7월 태풍 갈매기 및 집중호우로 인해 곤지암천과 고산천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책임소재를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장 이상택)는 1일 지난 7월19~20일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행정사무조사 5차 특위(위원장 김진구의원) 를 열고 곤지암천과 고산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고가 ‘재해가 아니라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상이 어렵다는 집행부에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개인부주의보다 집행부의 안전설치 미흡’ 등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효서 의원은 곤지암천 황씨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이번 피해는 성남~장호원간 도로공사로 인한 교각설치와 연관이 있다”며 “전문교수와 현장 확인 결과 하천바닥이 과거보다 좁고 하천중심에만 12개의 교각이 설치되는 등 양하천 모두를 따지면 20여개가 넘는 교각설치로 인해 하천면적도 축소됨으로 인해 유속이 과거 집중호우때 보다 빨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건설도시국 정수헌 국장은 “지난 3차 특위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하천공사 등에 따른 원인제공으로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서울국토관리청과 상의해 답변을 하겠다”며 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즉반박을 피했다.

김영훈 의원이 정수헌 건설도시국장과 정하근 친환경사업단장에게 “소방방재청과 실촌읍장, 재난안전과장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며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도의적인 책임만 통감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을 불러 이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재난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홍보미흡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시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판례가 있다”며 “집행부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문제를 법정에 가서라도 밝혀낼 수 있다”고 해 자칫 이번 집중호우 인명피해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4일 6차 특위에 이한대 부시장을 출석시켜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집행부의 마지막 답변을 들은 뒤 법정으로 비화시킬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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