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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돔야구장 건설 졸속추진 시끌

市-현대컨소시엄 MOU체결 법적 검토 미비 사업자 재선정 불가피

지난 5월 현대컨소시엄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안산시의 국내 첫 돔야구장 건설사업이 법적인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시가 사업 추진에 앞서 기본적인 수순인 사업타당성 조사는 물론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협약을 파기하고 공모를 통한 사업자 재선정이 불가피해 해당 컨소시엄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현대컨소시엄은 오는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유치를 목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유지에 돔야구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양해각서(MOU), 10월에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증권으로 구성된 현대컨소시엄은 당초 총사업비 1조3천76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3만2천석 규모의 돔야구장과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8천㎡ 규모의 구청사를 지어 안산시에 제공하는 대신 인근 시유지 9만2천㎡를 무상 제공받아 지상 3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14개동 2천696가구를 건설,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은 우선 돔야구장이 전문체육시설이어서 생활체육시설에 한해 민간투자를 허용한 민간투자법에 맞지 않고 돔구장 및 구청사와 주상복합건물 부지를 맞바꾸겠다는 계획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부지를 수의 매각하는 경우도 공모를 원칙으로 수의 매각할 수 있지만 현대측과는 맺은 독점계약은 도시개발법을 어기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조만간 돔구장 건설 전반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뒤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이미 협약을 맺은 현대컨소시엄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가 이처럼 기본적 법 검토도 없이 한국야구위원회, 현대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대대적인 홍보에만 나서 전시성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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