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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시설로 인한 손실 1조 이상

단위 면적 총생산 266억, 보호구역 불과3억
군 시설 구역 개발 1년차부터 GDP 5% 성장
경기연 오관치 수석연구원 1973년부터 소득손실 추정 논문 발표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된 1972년 12월 이후 2007년까지 34년간 경기도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4일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 오관치 수석연구위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제적 손실과 국가·도·민의 윈-윈 전략’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도는 행정구역의 21.7%를 차지하는 2천21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78조2천534억원’의 소득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간 소득손실만 46조3천663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도내 총생산(GRDP)의 20.5%에 이르는 규모”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지역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도내 일반지역의 단위면적(㎢)당 평균지역 총생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역 총생산을 뺀 뒤 다시 개발제한구역 등과 중첩되지 않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으로 곱하면 소득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지방세입 손실은 같은 기간 5조2천786억원에 이르고 지난 한 해만 1천92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지방세 수입은 경제활동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2013년에는 손실 규모가 3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소득손실 추정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발표된 2006년도 도내 일반지역의 단위면적당 지역 총생산액은 2007년 가격기준 266억원인데 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억원에 불과한 것만 봐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각 대금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는 도내 반환공여지를 무상 증여해 도민의 일방적인 손실을 보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개발해야 한다”며 “개발시 1년차부터 소득과 고용이 증가해 국내 총생산(GDP)의 5%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연천이 행정구역의 98.0%, 파주 92.6%, 김포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다소 떨어진 의정부는 46.4%, 고양 34.6%, 양주 34.5%, 동두천 24.0% 등이다.

오 연구위원의 이번 논문은 8일 오후 경기연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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