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된 1972년 12월 이후 2007년까지 34년간 경기도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4일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 오관치 수석연구위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제적 손실과 국가·도·민의 윈-윈 전략’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도는 행정구역의 21.7%를 차지하는 2천21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78조2천534억원’의 소득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간 소득손실만 46조3천663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도내 총생산(GRDP)의 20.5%에 이르는 규모”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지역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도내 일반지역의 단위면적(㎢)당 평균지역 총생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역 총생산을 뺀 뒤 다시 개발제한구역 등과 중첩되지 않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으로 곱하면 소득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지방세입 손실은 같은 기간 5조2천786억원에 이르고 지난 한 해만 1천92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지방세 수입은 경제활동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2013년에는 손실 규모가 3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소득손실 추정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발표된 2006년도 도내 일반지역의 단위면적당 지역 총생산액은 2007년 가격기준 266억원인데 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억원에 불과한 것만 봐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각 대금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는 도내 반환공여지를 무상 증여해 도민의 일방적인 손실을 보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개발해야 한다”며 “개발시 1년차부터 소득과 고용이 증가해 국내 총생산(GDP)의 5%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연천이 행정구역의 98.0%, 파주 92.6%, 김포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다소 떨어진 의정부는 46.4%, 고양 34.6%, 양주 34.5%, 동두천 24.0% 등이다.
오 연구위원의 이번 논문은 8일 오후 경기연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