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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재 보호구역 200m로 축소

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층 이상 신축건물 제외
12일 임시회서 통과 전망… 불교계·문화계 등 반발 예상

“문화재는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는 의견과 “사유재산 침해”의 개정 찬·반 논란이 이어졌던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가 상임위를 통과, 도내 불교계와 문화계, 학계,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지정 문화재가 500m, 도 지정문화재 300m 내 개발 금지 규정을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 등에 대해 200m로 완화하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 도지정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된 문화재 영향검토 지역 범위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국가와 도 지정 문화재 모두 200m 이내로 완화되지만 10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현행 규정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이백래(한·안산3) 문화공보위원장은 “지난 7월 문화재청과 경기도 간 협의과정에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주변 200m 이상에 대해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이뤄진데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문화공보위에서 찬반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나 해당 지역주민들도 반대 논리를 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이경천(한·남양주1) 의원은 “이번에는 세계유산을 포함 방안으로 도와 문화재청이 협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이경천 의원 등 70여명이 지난해 5월 발의, 오는 12일 제2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화재보호조례(안)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유보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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