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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대부분 공무원 ‘제식구 챙기기’

김태년 의원,
징계 감경·취소 전락 공직기강 확립 걸림돌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역대 심사위원이 대부분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짐에 따라 많은 소청사건이 심사 후 원처분이 취소·감경되었고 취소·감경 건수 및 비율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위원장을 포함한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0명 모두가 공무원 출신이었다. 민간 전문가는 비상임위원 4명이 전부였다.

국가공무원법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7명(비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자격은 법관,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학 정치학 또는 법률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8년 8월 22일까지 처리한 소청사건 2,884건 중 40%인 1,155건의 원처분이 취소(353건)되거나 감경(802건)됐다.

김태원 의원은 “소청절차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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